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의해 정의되는데요, 수많은 국가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인 인권은 10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비롯되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의 기본적, 시민권 및 참정권,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 단결 권리가 그것입니다.
인권사상은 사회적 구성물로 역사적 발달의 시작은 고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권사상은 인류가 진화함에 따라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에서 등장하였는데요, 이는 인간 본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 25조에 나타나 있는 의식주의 권리는 사회가 생물학적, 물질적 욕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미국권리장전의 집회의 자유는 사회가 개인의 연대욕구를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욕구는 문화적으로 다르게 발달하는데, 예를 들어 바다표범 기름이 유럽인에게 혐오스러운 것처럼 빵조각은 에스키모 아동에게 혐오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인간 사회의 독특한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인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인간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야 하며, 이런 점을 사회복지사는 중요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Lfe(2001)는 "윤리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일한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인권을 윤리와 유사하게 생각하면서 윤리적 실천으로 인권의 개념을 대신해 온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권이 실천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 윤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실천의 방향과 지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실천이 윤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활동은 곧 인권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서 보면 인권과 윤리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윤리강령은 인권실천을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실무자 역할에 포함시키고 있어 인간평등, 권익옹호, 인간존엄성, 차별금지, 사회정의, 도독성, 책임성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권존중과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강령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국사회복지사 선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서 헌신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가 인권에 기초한 실천을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켜 줄 의무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