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파산 등의 이유로 인해 계약자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을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개념과 예금자보험법 대상자, 그리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따른 보호대상 및 보호 금액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보험의 상황별 예금자보험법
1. 예금 지급불능 상태 방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2. 보험의 원리를 이용한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줍니다.
3.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 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 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 금융회사
보호대상 금융회사로는 은행, 보험회사(생명사, 손해보험사),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이지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 금융상품
1.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만을 보호하는데, 예를 들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2. 정부, 지방자치단체(국, 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한도
1. 예금자보호 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고 부실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일정액만ㅇ르 보호하게 됩니다. 원금과 소정이 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아요, 보호 금액 5,000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으로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 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