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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 뭐가 다를까? 헷갈리는 법률용어 완벽 해설!

by W_m 2025. 1. 26.

법률 용어 중 특히 혼동하기 쉬운 단어가 바로 기각각하예요. 두 용어는 모두 재판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그 뜻과 쓰임새가 전혀 다르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철저히 비교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실제 사례도 다뤄볼게요. 법적 분쟁 상황에서 기각과 각하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기각 각하 차이: 나무위키

 

각하(법률)

각하 ( 却 下 )는 한자 뜻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행정 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기각 과 비슷하지만

namu.wiki

 

 

가각 각하 차이: 네이버 지식 iN

 

기각 각하 차이 : 네이버 지식iN검색

'기각 각하 차이'의 네이버 지식iN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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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 법 관련 용어를 접했을 때는 기각과 각하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자세히 공부하면서 이 둘의 차이를 알게 되니, 실제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기각과 각하의 정의부터 차이점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기각과 각하의 뜻

기각과 각하는 모두 법적 분쟁이나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해요. 하지만 둘은 각각 다른 상황과 이유에서 사용된답니다.

 

1. 기각: 법원이 본안(사건의 실체)을 검토한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해요. 즉, 소송의 내용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했을 때 기각 판결이 내려지죠.

 

2. 각하: 각하는 사건의 실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인 문제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각하 결정을 하게 돼요.

 

간단히 말하면, 기각은 사건의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절차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에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는 본안 심리 여부에 있어요. 기각은 본안 심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고, 각하는 본안 심리를 하지도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시키는 것이랍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 기각: A가 B에게 1억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사건 내용을 심리한 후 "A가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판결을 내려요.

 

- 각하: A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출한 소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송의 기본 요건이 부족하다면 법원은 아예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법적 사례를 통해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래는 실제 소송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각과 각하의 사례예요.

 

1. 기각 사례: 한 회사가 특정 계약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 기각 판결이 내려져요.

 

2. 각하 사례: A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이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출되었거나, 소송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져요.

 

기각과 각하의 법적 영향

기각과 각하는 소송 당사자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쳐요.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1. 기각: 본안 심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돼요. 하지만 항소를 통해 기각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어요.

 

2. 각하: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절차적 문제를 해결한 뒤 동일한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관할 법원을 변경하거나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들

기각과 각하가 헷갈리기 쉬운 이유는 둘 다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아래는 사람들이 주로 오해하는 상황들이에요.

 

1. 소송이 끝났으니 다시 못 한다? 각하의 경우에는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반면, 기각은 본안 심리가 끝난 결과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요.

 

2. 두 용어는 법원이 '거절'했다는 점만 같다: 기각은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결과이고, 각하는 절차의 미비로 사건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요.

 

대응 방법 및 유의점

기각과 각하 결정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려면 각각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는 간단한 대처 방법이에요.

 

1. 기각에 대한 대응: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면,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법률적 근거를 더 보강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2. 각하에 대한 대응: 각하 판결의 경우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송비용을 납부한 뒤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기각 각하 차이: 나무위키

 

각하(법률)

각하 ( 却 下 )는 한자 뜻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행정 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기각 과 비슷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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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A1. 기각은 본안 심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판단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에요.

 

Q2. 각하된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2. 네, 각하의 경우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면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어요.

 

Q3. 기각 결정 후 바로 항소가 가능한가요?

 

A3. 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는 가능하지만, 상급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해요.

 

Q4. 각하와 소취하의 차이점은 뭔가요?

 

A4. 각하는 법원이 절차적 문제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고, 소취하는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해요.

 

Q5. 기각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5. 일반적으로 기각 판결이 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Q6. 각하와 기각은 판결문에 어떻게 표현되나요?

 

A6. 기각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현되며, 각하는 "소송을 각하한다"고 명시돼요.

 

Q7. 항고와 항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7.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2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항고는 판결 외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예요.

 

Q8. 소송비용 보조 제도란 무엇인가요?

 

A8. 소송비용 보조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관할 법원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어요.